법률·행정·노무

변리사 기출문제 해설과 시험 정보

최근 시험: 2026년 63회 2차 · 2026년 7월 31일 (다음 일정은 공고 전)

기출문제 해설·모의고사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발표기간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63회 1차2026.01.12~2026.01.162026.02.282026.02.28 ~ 2026.03.062026.03.25 ~ 2026.05.232026.03.25 ~ 2026.05.23
2026년 63회 2차2026.04.20~2026.04.242026.04.20 ~ 2026.04.242026.07.31 ~ 2026.08.012026.08.01 ~ 2026.08.072026.10.28 ~ 2026.12.26

출처: 큐넷 변리사 시험정보.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시험11. 산업재산권법과목 당 40문항09:30∼10:40(70분)객 관 식 5지택일형
22. 민법개론11:10∼12:20(70분)
33. 자연과학개론13:40∼14:40(60분)
제2차시험1일차11. 특허법과목 당 4문항09:30∼11:30(120분)논 술 형
2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13. 민사소송법09:30∼11:30(120분)
2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⑪ 반도체공학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지식재산처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TOEFLTOEICTEPSG-TELPFLEXIELTS
PBTIBT
일반응시자5608377538577(level-2)7005
청각장애인3734138724551(level-2)350-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

취득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험 정보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바뀌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