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①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법원(法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제1조는 판례를 법원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②옳음. 조리는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옳음. 민사에 관한 조례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④옳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⑤옳음.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판례).
민법총칙
42번 · 권리의 분류
42.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정답 ③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행사해야 하는 재판상 형성권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인격권은 지배권입니다.
②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③정답.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입니다.
④계약해제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입니다.
⑤부양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민법총칙
43번 · 실종선고(특별실종)
43.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③이 옳습니다. 비행기 추락 같은 위난은 특별실종이라 실종기간이 위난 종료 후 1년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특별실종(항공기 추락)의 실종기간은 1년입니다.
②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③정답.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위난 종료 후 1년이 되는 2021. 3. 1.)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생환해도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야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총칙
44번 · 제한능력자
44.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입니다(제17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제8조).
②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입니다.
③옳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④옳음. 단독행위는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⑤정답. 피성년후견인은 제17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총칙
45번 · 법인의 설립
45.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제40조, 제43조).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됩니다.
②옳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
③정답. 사단법인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④옳음.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41조).
⑤옳음. 생전처분 설립에는 증여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7조).
민법총칙
46번 · 법인의 기관
46.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제68조). ②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민법상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②정답. 제68조 그대로입니다.
③감사는 사단·재단 모두 임의기관입니다.
④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제63조).
⑤이익상반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제64조).
민법총칙
47번 · 물건
4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정답 ④ — ㄴ: 종물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ㄷ: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될 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입목법에 따라 등기한 입목만 가능).
선택지별 해설
①ㄱ은 틀렸습니다.
②ㄴ도 옳습니다.
③ㄱ이 틀렸습니다.
④정답. ㄴ·ㄷ이 옳습니다.
⑤ㄱ이 틀렸습니다.
민법총칙
48번 · 권리의 변동
48.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앞 권리자에게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입니다. 증여·매매·상속·포괄유증은 승계취득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승계취득(특정승계)입니다.
②승계취득(특정승계)입니다.
③승계취득(포괄승계)입니다.
④정답. 원시취득입니다.
⑤승계취득(포괄승계)입니다.
민법총칙
49번 · 법률행위의 목적
49.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판례).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특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②옳음.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입니다(제137조).
③옳음.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제105조).
④옳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설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⑤옳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총칙
50번 · 의사표시
5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판례).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제107조 제1항 단서).
②정답. 통정허위표시도 취소 대상입니다.
③옳음. 가압류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판례).
④옳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판례).
⑤옳음.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민법총칙
51번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1.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111조 제2항).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도달주의입니다.
②정답.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③옳음.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제131조).
④옳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단서).
⑤옳음. 공시송달로 할 수 있습니다(제113조).
민법총칙
52번 · 무권대리의 추인
5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판례).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소급효가 있지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33조).
②옳음.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④옳음.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⑤정답. 대금 일부 수령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민법총칙
53번 · 표현대리
5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 상대방의 과실 여부(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판례).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정답.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옳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옳음.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⑤옳음.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총칙
54번 · 무효와 취소
5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춰야 할 뿐입니다(판례).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무효인 법률행위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옳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③옳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옳음.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⑤정답. 이미 취소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총칙
55번 · 단기소멸시효
55.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판례).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3년 단기소멸시효입니다.
②세무사 직무 채권은 제163조 제5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③숙박료·음식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입니다(제164조).
④의복 사용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입니다.
⑤오락장 입장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입니다.
민법총칙
56번 · 소멸시효 중단
5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등기 말소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해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판례).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최고 후 6개월 안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②정답.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③옳음. 지급명령 신청 시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④옳음.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합니다.
⑤옳음.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제169조).
민법총칙
57번 · 소멸시효 기산점
57.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해지한 때부터가 아닙니다(판례).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 시부터 진행합니다.
②옳음. 정지조건 성취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③정답.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진행합니다.
④옳음.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옳음. 위임 종료 시부터 진행합니다.
물권법
58번 · 물권적 청구권
58.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 무단 신축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②옳음. 본권을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08조).
③정답.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합의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⑤옳음. 방해는 현재 지속되는 침해입니다.
물권법
59번 · 공동소유
59.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참여한 분할은 무효입니다(판례). ①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②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제266조).
③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263조).
④합유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균등 추정은 공유 지분 규정입니다.
⑤총유물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판례).
물권법
60번 · 선의취득
60.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판례).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②옳음.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 외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③옳음.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제343조).
④정답. 물권적 합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⑤옳음. 선의취득 효과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권법
61번 · 등기의 추정력
61.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점유취득시효로 마친 등기는 제3자가 그 기간 중 일부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판례).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등기를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②옳음. 원인과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③옳음.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④옳음. 양수했다며 보존등기를 했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⑤정답. 그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물권법
62번 · 법정지상권
6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305조). '전세권자'라 한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건물 양수인도 대지 사용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②옳음. 건물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지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습니다.
③옳음.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⑤정답.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입니다.
물권법
63번 · 유치권
6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고, 수급인은 그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판례).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할 수 없습니다(제324조).
②옳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특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요건인 점유가 아닙니다.
④정답. 독립 건물이 아닌 정착물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옳음. 거주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각론
64번 · 계약의 성립
6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라 계약서 작성일자 문제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②옳음.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제531조).
③옳음.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봅니다(제534조).
④옳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제532조).
⑤정답.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각론
65번 · 계약금·해약금
65.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 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 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 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ㄷ: 이행 착수는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행제공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ㄱ: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ㄱ은 틀렸습니다.
②ㄴ도 옳습니다.
③ㄱ이 틀렸습니다.
④정답. ㄴ·ㄷ이 옳습니다.
⑤ㄱ이 틀렸습니다.
채권각론
66번 · 제3자를 위한 계약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낙약자의 행위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요약자이므로, 수익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례).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수익자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소멸시키지 못합니다(제541조).
②옳음.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합니다.
③옳음.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정답.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옳음.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입니다.
채권각론
67번 · 동시이행관계
67.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정답 ① —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를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제475조). 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이행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②동시이행관계입니다(제317조).
③동시이행관계입니다(제549조).
④동시이행관계입니다.
⑤동시이행관계입니다(제667조 제3항).
채권각론
68번 · 매매
68.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공단 최종정답은 ⑤입니다. ①~④는 판례·조문과 맞는 설명입니다.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제574조)은 매수인이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 준용된다는 점에서 ⑤의 정오는 출제 취지(대금감액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권리 일부 타인 규정과의 구별 등)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매매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제566조).
②옳음. 대금을 완납하면 그 뒤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합니다(판례).
③옳음. 가등기만으로는 권리이전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④옳음.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위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588조 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