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세·경영

관세사 기출문제 해설과 시험 정보

최근 시험: 2026년 43회 2차 · 2026년 6월 13일 (다음 일정은 공고 전)

기출문제 해설·모의고사

최근 3개년 기출 해설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발표기간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43회 1차2026.02.02~2026.02.0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05~2026.03.062026.05.07 ~ 2026.05.152026.03.142026.03.14 ~ 2026.03.212026.04.15 ~ 2026.06.132026.04.15 ~ 2026.06.13
2026년 43회 2차2026.05.11~2026.05.1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6.04~2026.06.052026.05.07 ~ 2026.05.152026.06.132026.10.14 ~ 2026.12.12

출처: 큐넷 관세사 시험정보.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시험1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8 0 분 ( 0 9 : 3 0 ~ 1 0 : 5 0 )객 관 식 5지선택형
2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8 0 분 ( 1 1 : 2 0 ~ 1 2 : 4 0 )
제2차시험1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과목 당 4 문 항8 0 분 ( 0 9 : 3 0 ~ 1 0 : 5 0 )논 술 형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8 0 분 ( 1 1 : 2 0 ~ 1 2 : 4 0 )
33. 관세평가8 0 분 ( 1 4 : 0 0 ~ 1 5 : 2 0 )
4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8 0 분 ( 1 5 : 5 0 ~ 1 7 : 1 0 )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수수료

2024년부터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시험 정보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바뀌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