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 해설과 시험 정보

최근 시험: 2026년 29회 2차 · 2026년 9월 19일 (다음 일정은 공고 전)

기출문제 해설·모의고사

최근 3개년 기출 해설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발표기간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29회 1차2026.05.11~2026.05.1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6.18~2026.06.192026.06.272026.06.27 ~ 2026.07.032026.07.29 ~ 2026.09.262026.07.29 ~ 2026.09.26
2026년 29회 2차2026.08.10~2026.08.1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9.10~2026.09.112026.09.192026.09.19 ~ 2026.09.252026.12.02 ~ 2027.01.302026.12.02 ~ 2027.01.30

출처: 큐넷 주택관리사보 시험정보.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시 험 과 목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 시험1교시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과목당 50분 (1교시 100분 2교시 50분)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과목당 50분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시 험 과 목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1. 민법-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시험 정보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바뀌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